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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에어컨 지침-교육부 2020.5.7

작성자 세이프윈
작성일 20-05-23 15:12 | 441 |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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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‘등교수업 찜통교실’ 논란속 기존 지침 변경, 오는 7일 최종안 확정 


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

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직접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.
개학을 앞두고 여름철 “공기청정기/에어컨 등 공기순환 장치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더 넓게 퍼지게

함으로 사용을 금합니다” 라고 해놓은 가운데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'학교 교실 창문 1/3

즉 12개라면 에어컨을 가동한 뒤 창문 4개 정도를 열어놓으라는 조건'으로 에어컨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.
더불어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할 것을 같이 권고했다.

  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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